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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27 2015노36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판시 제4의 각 죄 부분 가) 판시 제4의 가 죄(사문서위조죄) 부분 피고인은 ㈜O의 대표이사 P으로부터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AP과 천안시 동남구 L 외 3필지 및 그 지상 건물(위 부동산들을 합하여 ‘천안 아파트’라 하고, 이를 매입하여 공동주택을 개발하는 사업을 이하 ‘천안 아파트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AP과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이지 권한 없이 ㈜O 명의의 부동산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위조하지 않았다.

나) 판시 제4의 나 죄(위조사문서행사죄) 부분 피고인은 2012. 5. 5. Q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제시한 사실이 없고 가사 피고인이 Q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제시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위조되지 않은 이상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될 여지가 없다. 다) 판시 제4의 다 죄(Q에 대한 사기죄) 부분 피고인은 2012. 5. 5. 피해자 Q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지급한 200만 원은 천안 아파트 사업과 무관하게 ‘BO’과 관련한 지급보증서 수수료로 급히 필요하여 차용한 돈이다.

피고인, AR 및 피해자 Q는 동업약정을 하였는데, 위 2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은 피고인의 친구인 BP로부터 교부받은 액면금 4,500만 원의 어음을 할인받은 금원으로서 모두 공동 사업경비 및 피고인의 변호사비로 지출된 것이므로 이는 결국 위 3인이 함께 책임져야 하는 것이지 피고인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2) 판시 제5의 가, 다 죄 부분 가) 판시 제5의 가 죄(S에 대한 사기죄) 부분 (1) 2,500만 원 부분 피고인이 2009. 6. 22.경 S으로부터 2,500만 원을 송금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S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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