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06.09.13 2006노6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87일을...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의 경위 및 내용, 결과, 피고인의 가담 정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자세히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음과 같이 판결 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42조, 제329조, 제30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파기 이유에서 설시한 정상 참작)
1. 원심판결 선고 전의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