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01.12.12 2001노102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46일을 위...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므로, 양형부당을 주장하는 피고인의 항소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항 첫째줄 “2001. 7. 6.”을 “2001. 7. 16.”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 판시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2001.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