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97일을 위 형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1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2007. 11. 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소년이다.
피고인은 2008. 7. 15. 15:00경 충남 당진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안방까지 침입한 후, 그곳 수납장 위에 놓여 있던 엘지(LG)싸이언 핸드폰 1점 시가 33만 원 상당 및 지갑에서 현금 3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08. 6. 21.부터 2008. 7.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시가 합계 2,42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 L, D의 각 진술서
1. 각 절도사건초동조치보고서 기록 일체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건송치서사본 첨부, 피의자 소년부송치결정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42조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소년이나, 200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