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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05.03 2013고단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선군에서 발주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이 시공하는 ‘C 아파트’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공사 중 창호ㆍ유리공사를 D과 E에게 약 10억 5천만 원에 하도급 주기로 하면서 이면계약을 체결하여, 정선군에 제출하는 하도급 공사계약서에는 공사금액을 약 11억 3천만 원으로 하되 그 차액인 8천만 원을 피해자 회사가 돌려받기로 하였고, 이때 이면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본사인 피해자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다.

한편 위 D과 E은 위 공사를 하도급 받을 자격이 되지 아니하자 F 주식회사와 약정을 체결하여, F 주식회사가 하도급을 받는 형식을 취하되 실질적인 공사는 D과 E이 실시하고, 다만 F 주식회사는 공사자금관리 및 외부자재주문 등의 업무를 한 뒤 하도급 공사비 중 5%에 해당하는 금원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0. 6. 28.경 강원 정선군 C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회사에 “창호ㆍ유리 공사를 해야 하는데 공사비가 부족하다. 그러니 하도급 회사인 F 주식회사에 공사 선수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을 하며 기안문을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 팩스로 보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D, E과 이면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면계약에 따라 8천만 원을 돌려받으면 피해자 회사 몰래 그 금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기안에 따라 F 주식회사 계좌에 8천만 원을 송금하더라도 이를 공사 선수금 명목으로 사용하게 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0. 6. 29. 선수금 명목으로 F 주식회사 계좌에 8천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날 D로부터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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