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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9.09.23 2019누618
건축신고수리처분취소 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제1심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제1심판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1. 처분의 경위’, ‘3.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란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7쪽 제1~10행의 마)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은 건축수리의 효력뿐만 아니라 건축법 제14조 제2항, 제11조 제5항 제3호에 의하여 국토계획법상의 개발행위허가까지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효력이 있는데, 국토계획법 및 그 시행령, 평창군 군계획 조례에 의하면 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없고 도로설치를 조건으로 개발행위허가를 하더라도 건축법 제45조의 지정 및 공고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도로지정 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제반 법령 및 조례에 위반되어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건축법에서 인ㆍ허가의제 제도를 둔 취지는, 인ㆍ허가의제사항과 관련하여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관할 행정청으로 그 창구를 단일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비용과 시간을 절감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지, 인ㆍ허가의제사항 관련 법률에 따른 각각의 인ㆍ허가 요건에 관한 일체의 심사를 배제하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건축법과 인ㆍ허가의제사항 관련 법률은 각기 고유한 목적이 있고, 건축신고와 인ㆍ허가의제사항도 각각 별개의 제도적 취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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