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07.04 2018두49079
건축신고반려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는 그 금지요
건허가기준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된 부분이 많아 그 요건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는 데 행정청에 재량이 부여되어 있다.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10두1495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두50188 판결 등 참조). 나.
국토계획법 제58조 제1항, 제3항의 위임에 따른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별표 1의2]는, 개발행위허가기준으로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지 여부’,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절한지 여부’ 및 ‘주변의 교통소통에 지장이 초래되는지 여부’ 등을 규정하고 있다.
2. 원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는 피고에게 안양시 D 외 1필지(이하 ‘이 사건 E동 부지’라고 한다)로 사업장을 이전하고자 하니 관련부서와 협의, 검토 후 회신하여...
참조조문
-건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