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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12.04 2019나2302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가. 기망 또는 착오에 의한 취소와 부당이득반환 등 피고들은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교육원과 이 사건 위탁운영약정을 체결한 사실과 이 사건 교육원의 존립 내지 위탁기간 종료 여하에 따라 이 사건 어린이집이 폐원될 수 있다는 사실 등을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도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민법 제110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양도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위와 같이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아 원고는 이 사건 어린이집이 F 운영의 보육시설로서 원고가 시설장으로 등록하기만 하면 별다른 제한 없이 지속적으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믿었는바, 원고는 피고들의 이 사건 위탁운영약정 등에 관한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법률행위의 중요한 부분에 대한 착오에 빠져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민법 제109조 제1항에 의하여 위 양도계약을 취소한다.

결국 이 사건 양도계약은 취소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계약의 매매대금 14억 5000만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들의 기망행위 내지 고지의무 위반행위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는바,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어린이집 운영을 위하여 증축, 신축, 시설비용 등으로 지출한 비용 1억 원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들의 기망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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