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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7 2014고단4825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경 같은 중국 국적 동포인 피해자 B으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가 일하던 ‘C’으로부터 지급되는 임금을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보관하여 줄 것을 부탁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0. 6. 1.경부터 2011. 9. 30.경까지 총 1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위 C(입금인 : D)으로부터 피해자의 임금 합계 25,574,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E)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그 중 피해자에게 지급한 약 800만 원을 제외한 17,574,000원을 병원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송금내역 사본, 영장집행정보물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징역 1년 4월(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임금을 입금받아 보관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중 상당 부분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1,700여만 원으로 적지 않음에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아무런 국내 전과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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