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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11 2013고단6586 (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11.경부터 2011. 8. 23.경까지 서울 구로구 C 701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영업 및 판매대금 수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6.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피해자의 거래처인 ‘F’ 사무실에서 물품대금으로 받은 액면금 6,483,620원 약속어음 1매, 액면금 1,785,960원 약속어음 1매, 액면금 1,000,000원 약속어음 2매를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사채업자인 G에게 임의로 할인을 부탁하고 위 G으로부터 피고인의 처 H의 계좌로 9,406,500원을 송금 받은 다음 I에게 빌려주어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8.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약속어음 총 18장 액면금 합계 76,469,58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의자의 처 H 명의 우리은행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4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나, 횡령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법정 구속하기로 한다).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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