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경 전남 화순군 소재 전남대학교 화순병원에서 대장암 수술을 받고 치료 중이던 피해자 C와 사이에 피해자 및 피해자의 모 D을 수익자로 하여 체결된 보험계약 3건의 보험금을 피고인이 대신 수령하여 관리하면서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에게 지급하거나 피해자의 병원 치료비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수익자가 피해자인 보험계약 2건의 수익자를 피고인의 지인인 E로 변경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D 명의 농협 계좌(F)의 통장을 교부받은 다음, 2013. 11. 1.경부터 2014. 4. 8.경까지 별지
1. ‘피고인이 지급받은 보험금 지급내역’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85,533,794원의 보험금을 위 E 명의 농협 계좌(G) 및 위 D 명의 농협 계좌(F)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별지
2. ‘보험금 사용내역’ 기재와 같이 합계 51,058,744원을 차량 구입비용 및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보험증권, 각 입/퇴원 증명서(확인서), 각 진단서, 입원 진료사실 확인서, E 명의 계좌(G)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각 보험금 지급내역 안내, D 명의 통장(F) 사본, 각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각 진료비 수납증명서, E 명의 계좌(G)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 H 명의 계좌(I)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 피의자가 지급받은 보험금 내역, 보험금 사용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4월 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 1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