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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5.07 2013고단52 (1)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26.경 피해자 현대캐피탈주식회사의 담당직원과 사이에서 그 때부터 2013. 11. 25.까지 36개월간 매월 리스료 489,900원을 지불하기로 약정하고 피해자 회사 소유인 C SM3 승용차를 임차하였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1. 1.말경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에 있는 정선카지노 근처 전당포에서 금전을 차용하면서 담보 명목으로 위 승용차를 임의로 전당포에 맡겨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1,480만원 상당인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D 전화진술 청취)

1. 고소장

1. 심사표사본, 자동차시설대여(리스)계약서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입금내역 사본,연체리스표 납입최고 및 리스계약 해지 신청,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아래 양형의 이유 참고)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법령의 적용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 자동차를 리스한 후 2개월 치 리스료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전당포에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횡령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배상을 전혀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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