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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0.21 2016고단143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3. 전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 약속하고 이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8.경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소재 교육문화회관 앞길에서 일면식도 없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을 한 성명불상자(일명 B)으로부터 “가공의 거래실적을 통해 신용도를 높이는 작업을 한 후 대출을 해줄테니 체크카드 등을 보내달라”는 요구를 수락한 후, 피고인 명의 전북은행 계좌(C)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건네어 전달하고, 다음날 전화를 통해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출이라는 무형의 대가를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명세서

1. 전북은행의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 회신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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