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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6.04 2013고단20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26. 15:17경 원주시 B 아파트 202동 4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2. 12. 10. 논산시 연무읍 금곡리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현역병 입영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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