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5.12.09 2015노593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징역 1년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절취한 피해품의 합계 가액이 522,000원으로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차량 안에 놓여 있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 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이 다수의 동종범죄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10여일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큰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 조건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선고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양형 재량권을 벗어났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