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5.07.08 2015노2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일부 피해품이 압수되어 가환부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수회에 걸쳐 종이 아트지, 베어링, 철재 자재 등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다수 동종범죄 전력이 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큰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 조건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선고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양형 재량권을 벗어났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