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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4.03 2014구합20148
입주자대표회의대표자명의변경심판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건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성동구 C에 위치한 B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의 전대표자이다.

나. D는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로 새롭게 선출되었다는 이유로 2014. 10. 23. 피고 성동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변경 신청을 하였고, 이에 위 피고는 같은 날 대표자가 변경된 고유번호증을 D에게 교부하였다가 현지확인절차를 거치기 위해 이를 다시 되돌려받았고, 현지확인을 거쳐 같은 해 11. 17. 다시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를 D로 변경한 고유번호증(이하 ‘이 사건 고유번호증’이라 한다)을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에 교부하였다.

다. 또한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는 2014. 10. 22. 피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에게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 D, 감사로 E가 선출되었다는 내용의 변경 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를 하였고, 위 피고는 같은 달 23.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에 위 신고가 수리되었음을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행정권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8704 판결 참조). 한편 행정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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