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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8.14 2019구단61796
4.19혁명 유공자포상 거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건의 경위

가. 원고는 B대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1960. 4. 19.경 4ㆍ19혁명에 참가하여 서울시청 앞에서 좌측 족부에 총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원고를 4ㆍ19 혁명 유공자로 포상해 줄 것을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2019. 4. 8. 원고에게, ‘시위계획 또는 주도사실에 관한 객관적 입증자료 미비’를 이유로 원고를 4ㆍ19혁명 유공자포상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공적심사 결과 안내(이하 ‘이 사건 안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의 요지 피고가 원고에 대한 4ㆍ19혁명 유공자포상을 추천하기 위한 공적심사는 행정기관 내의 의결사항으로 영전 수여 여부 결정을 위한 일련의 절차 중 하나일 뿐, 원고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안내는 공적심사 결과를 안내하는 단순한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및 관련 법령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ㆍ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권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항고소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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