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10.15 2015고단217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8. 23:50경 양산시 C에 있는 D(주) 공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E(26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얼굴 부분을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및 안면골을 침범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를 촬영한 사진, 사진, 각 상해진단서, 입,퇴원확인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 전부 변제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치료비 등 일정 금원을 지급하였으며, 범죄 전력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