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A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의 해양수산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 설치, 관리하는 경북 울진군 죽변면 등대길 52 (죽변리 1-23) 소재 죽변항로표지관리소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옥탑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한 사람이고, 원고 B는 위 원고의 처, 원고 C은 딸이다.
원고
A의 추락 사고 발생 경위 원고 A은 2016. 1. 1. 오전 7시경 해돋이를 보기 위해 죽변등대에 방문하였고, 죽변등대 바로 옆에 있는 이 사건 건물 옥상으로 올라갔다.
이 사건 건물 옥상에는 옥탑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있었고, 옥탑 위에는 사다리를 이용해 올라갈 수 있는 물탱크(이하 ‘이 사건 물탱크’라 한다)가 있었다.
옥탑의 높이는 약 5.5m 였고, 위 물탱크의 높이는 약 2.4m였다.
일부 사람들은 해돋이를 더 잘 보기 위해 옥탑 위의 물탱크 위로 올라갔고, 원고 A도 사람들과 함께 위 물탱크 위로 올라갔다.
07:17경 원고 A은 옥탑 난간에서 옥상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16. 1. 1. 시민박명(태양이 지평선 밑으로 6도가 될 때까지는 밖에서 일할 수 있고 신문의 활자를 읽을 수 있는데 이 시간대의 밝기를 말함)은 07:06분이고, 일출시간은 07:35분으로 위 사고 발생 당시에는 사람이 활동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하늘이 밝은 상태였다.
이 사건 물탱크의 상부는 평평하지 않았고, 물탱크와 주변의 옥탑 난간 사이에는 공간이 있었다.
원고
A의 치료 경과 이 사건 사고 이후 원고 A은 D병원으로 후송되었고, 두개골 및 안면골을 침범하는 기타 다발골절, 폐쇄성, 대퇴골의 다발골절, 폐쇄성,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상처를 진단받았다.
원고
A은 같은 날 E병원으로 전원하여 입원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