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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1 2017가합11045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A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의 해양수산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 설치, 관리하는 경북 울진군 죽변면 등대길 52 (죽변리 1-23) 소재 죽변항로표지관리소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옥탑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한 사람이고, 원고 B는 위 원고의 처, 원고 C은 딸이다.

원고

A의 추락 사고 발생 경위 원고 A은 2016. 1. 1. 오전 7시경 해돋이를 보기 위해 죽변등대에 방문하였고, 죽변등대 바로 옆에 있는 이 사건 건물 옥상으로 올라갔다.

이 사건 건물 옥상에는 옥탑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있었고, 옥탑 위에는 사다리를 이용해 올라갈 수 있는 물탱크(이하 ‘이 사건 물탱크’라 한다)가 있었다.

옥탑의 높이는 약 5.5m 였고, 위 물탱크의 높이는 약 2.4m였다.

일부 사람들은 해돋이를 더 잘 보기 위해 옥탑 위의 물탱크 위로 올라갔고, 원고 A도 사람들과 함께 위 물탱크 위로 올라갔다.

07:17경 원고 A은 옥탑 난간에서 옥상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16. 1. 1. 시민박명(태양이 지평선 밑으로 6도가 될 때까지는 밖에서 일할 수 있고 신문의 활자를 읽을 수 있는데 이 시간대의 밝기를 말함)은 07:06분이고, 일출시간은 07:35분으로 위 사고 발생 당시에는 사람이 활동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하늘이 밝은 상태였다.

이 사건 물탱크의 상부는 평평하지 않았고, 물탱크와 주변의 옥탑 난간 사이에는 공간이 있었다.

원고

A의 치료 경과 이 사건 사고 이후 원고 A은 D병원으로 후송되었고, 두개골 및 안면골을 침범하는 기타 다발골절, 폐쇄성, 대퇴골의 다발골절, 폐쇄성,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상처를 진단받았다.

원고

A은 같은 날 E병원으로 전원하여 입원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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