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20 2019고단214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5. 15:20경 서울 서대문구 B 앞 도로에서, 불법 과일노점상을 단속해달라는 민원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대문구청 건설관리과 C팀 소속 지방방호주사 D, 지방방호주사보 E, 공무직 F이 노점 물건을 수거하자 화가 나, 발로 E이 들고 있던 과일상자를 걷어차고 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다시 손으로 F의 상의 점퍼 앞부분을 잡고, 계속하여 D 등이 단속을 마무리하고 철수하려고 하자 손으로 D의 상의 점퍼 뒷부분을 잡아당기고, 다시 손으로 F의 상의 점퍼 뒷부분을 잡아 당겨 F을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점상 단속에 관한 서대문구청 소속 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노점상 운영 사진 및 접수된 민원 내용 첨부), 현장사진, 민원대장
따라서 도로관리청은 도로를 설치하고 그 존립을 유지하여 이를 일반교통에 제공함으로써 도로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기 위한 포괄적인 관리권을 가지고, 이러한 도로관리권에는 도로 시설물 등을 그 기능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는 것뿐 아니라, 도로관리에 관한 직무집행행위로서의 합리적 상당성을 벗어나지 아니한 이상 도로의 기능 발휘에 장애가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