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가. 피고인들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 점 1) 피고인들은 피해자 학교법인 I( 이하 ‘ 피해자 법인’ 이라 한다) 의 실질적 운영자인 J에게 피고인들이 대표이사 또는 해외 총괄 사장, CFO로 있는 H 주식회사( 이하 ‘H' 라 한다) 가 K 소재 생활 폐기물 처리시설( 이하 ’ 이 사건 매립장‘ 이라 한다 )에서 발생하는 LFG(Landfill Gas, 매립가스 )를 이용하여 발전된 전기를 한국 전력거래소에 판매하는 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에서 매년 4억 1,000만 원 이상의 순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 법인이 H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을 양수하기로 하는 사업권 양수도 계약( 이하 ‘ 이 사건 사업권 양수도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그 양수대금으로 30억 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① 전 남대학교 O 연구소 소장인 P이 2008. 7. 경 작성한 ‘Q’ 용역보고서의 기재 내용 및 P의 원심 법정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을 위한 발전기 적정 설치 규모는 480kW /hr 인바, 피고인들은 640kW /hr 규모의 발전기를 설치할 것을 전제로 발전 효율을 80%, 총 가동시간을 연간 7,500 시간으로 예정하여 위와 같은 예상수익의 수치를 산출하고 있으나 이는 P이 권장한 480kW /hr 규모의 발전기를 전제로 한 수치에 근접한 결과를 만들어 낸 것에 불과 한 점, ② H에 앞서 이 사건 매립장에서 LFG 발전사업을 추진하려 다가 포기한 한국 남동발전 주식회사( 이하 ‘ 한국 남동발전’ 이라 한다) 가 작성한 사업 제안서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연 평균 예상수익이 1,800만 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N 시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연평균 예상수익이 5,000만 원 내지 8,000만 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