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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8.10 2017노3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또는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0.103%) 가 비교적 높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구속된 후 상당기간 수감생활을 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진지하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9. 1. 2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09. 3.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 2010. 7. 2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2016. 12.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범행으로 단속되어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위 각 범행 전력의 내용, 그 기간, 그리고 2016. 12. 2. 자 음주 운전의 경우 혈 중 알콜 농도 (0.062%) 가 비교적 낮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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