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 21.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형사처벌을 2회 이상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5. 19. 20:48 경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선산읍 선산 중앙로 117에 있는 선산문화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D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 식 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 운전으로 2회, 무면허 운전으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재차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