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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6.22 2016고단7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7. 14.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8. 2. 12.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0. 15:10 경 목포시 유 달로에 있는 은하수 휴게소 앞 도로에서부터 해양 대학로 덕 산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조회, 각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 전력과 같이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후, 2010. 5. 4.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2012. 7. 13.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 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0.145% 로 비교적 높은 점 등을 비롯하여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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