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물 손괴 범행의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옆집 애완견 문제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이 범행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애완견이 짖어 시끄럽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타인의 승용차 와이퍼를 부러뜨려 손괴하며, 이웃집에 사는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당 심에 이르기까지 폭행 및 주거 침입 범행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약 50여 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6. 6. 13. 울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2.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 및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