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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13 2013고정2236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8.경 서울 중구 순화동 7 JTBC 방송국에서, 시사프로그램인 ‘E’에 출연하여 진행자인 F으로부터 “성상납이나 또는 스폰서 제의를 받아보시거나 실제로 있었던 적 있으십니까”라는 질문을 받고, “G 사건 아시죠 거기 소속사 대표가 저한테 직접 전화가 왔습니다. 그 빠로 오라고, 대기업의 임원을 소개시켜준다 그랬어요.”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G의 소속사 대표였던 피해자 H으로부터 위와 같은 전화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상납 제의를 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H의 주소지(검사가 이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에 따라 여러 번 보정했던 주소지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주소지 포함)로 보내진 증인소환장이 계속하여 송달되지 아니하고, 위 주소지들에 대하여 소재탐지촉탁까지 하였으나, H이 주거가 없이 떠돌아다니거나 주거를 이탈하는 등의 사유로 그 소재를 알 수 없고, 기록상 나타난 H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시도하여도 그 연락이 닿지 않았는바, 이는 H이 이 사건 공판기일에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진술할 수 없는 때라고 봄이 상당하고, H의 고소에 의하여 시작된 이 사건에 있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이나 당시 조사가 이루어진 시간 및 장소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른바 특신상태도 인정된다.

따라서 H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는, H이 공판준비, 공판기일에서 위 조서들의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는 진술을 한 바 없으나,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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