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3. 3. 18.부터 2016. 3. 3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E, 이하 ‘D’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자로서, “F”이란 예명을 사용하는 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일면식도 없는 관계이고, 피고는 “C”이라는 예명을 사용하는 연예인다.
다. 원고는 2009. 3.경 발생한 G이란 신인여배우의 자살을 계기로 불거진 사건과 관련하여 폭행, 협박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1. 11. 17. 항소심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협박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10. 11. 상고기각되어 확정되었다. 라.
2013. 1. 23.경에는 원고, D와 다른 유명 배우 사이의 손해배상 소송의 1심 판결이 선고되어 기사화되었다.
마. 피고의 발언 피고는 H JTBC 시사프로그램인 "I“에 출연하여 진행자인 J으로부터 ”성상납이나 또는 스폰서 제의를 받아보시거나 실제로 있었던 적 있으십니까“라는 질문을 받고 ”G 사건 아시죠 거기 소속사 대표가 저한테 직접 전화가 왔습니다. 그 빠로 오라고, 대기업의 임원을 소개시켜준다 그랬어요(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 한다).“라고 대답하였다.
위 프로그램은 H 21:50경 JTBC 방송국을 통하여 방송되었다.
바. 피고는 이 사건 발언으로 명예훼손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었고, 현재 피고가 상고하여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호증의1, 2, 갑5,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일면식도 없는 관계로 피고에게 그러한 제안을 한 사실도 없음에도 피고는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를 지칭하여 말한 것이 아니다.
피고는 원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