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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1.09 2014고합31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3. 23:50경부터 2014. 8. 4. 00:50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73에 있는 단원경찰서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C(여, 18세)와 함께 걸어가던 중, 피해자에게 우산을 씌워주는 척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허리 부위를 만지다가, 피해자가 ‘오빠, 비 멈췄는데 왜 그래요 손 뭐예요 손 빼요.’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음에도, 피해자에게 ‘왜 문제 있어 싫은데 괜찮아.’라고 말하면서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배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C의 법정진술

3.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4.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5.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5.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추행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는 않은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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