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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4.12.11 2014허2115
등록취소(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B/ C/ D 2) 구성: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32류의 광천수, 광천수 제조제, 리튬염수, 무탄산수, 생수, 식탁용 미네랄워터, 음료용 광천수, 음료용 물, 음료용 샘물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3. 6. 18.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았거나, 설령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변형시켜 사용된 결과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성이 있는 범위 내의 사용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취소심판(2013당1606호)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4. 2. 10. ‘원고가 취소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 ’‘, ’‘, ’‘, ’‘ 등의 상표를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들은 도형 또는 영문자가 사용되지 않거나 달라서 모두 이 사건 등록상표와 거래사회통념상 동일성이 있는 상표들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등록상표는 정당하게 사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취소심판 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심결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성이 있는 범위 내의 다음과 같은 상표들을 취소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불사용을 원인으로 하여 그 등록이 취소되어서는 안 된다.

즉, 원고는 2010. 3.경 주식회사 회천과 생수제조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주식회사 회천으로 하여금 , , 와 같은 상표를 부착하여 생수를 제조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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