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락카신너 SA 11통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4 압 제1825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4. 1.경부터 광주 동구 C 지하 1층에서 ‘D’라는 유흥주점을 운영하다가 2007. 11.경부터 같은 장소에서 E을 운영하였는데, 2001. 5.경부터 비가 오면 오폐수가 ‘D’ 내부로 흘러내리는 일이 종종 발생하였고, 2003. 12.경과 2005. 3.경에는 대량의 오폐수가 ‘D’ 내부로 쏟아져 내리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그 이후로도 오폐수가 ‘D’ 내부로 흘러내리는 사고가 발생하여 왔다.
피고인은 이에 대해 광주광역시와 주식회사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3회에 걸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피고인이 청구한 금액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만 인용되고, 소송비용의 80∼90%를 피고인이 부담하라는 내용으로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특히 2014. 4. 23. 광주고등법원에서 피고인이 청구한 191,300,000원에 훨씬 못 미치는 10,624,638원만 인용되는 판결이 선고되자, 사법부에 대해 보복하고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세상에 알려야겠다고 생각하던 중, 2014. 5. 초순경 서울 상왕십리역에서 발생한 열차추돌사고가 언론에 크게 보도되는 것을 보고, 광주에서 서울로 올라가 운행 중인 지하철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7. 및 2014. 5. 10.경 광주 동구 대인동에 있는 주식회사 대양건업에서 신너 2리터들이 11통을 구입하고, 집에 있던 부탄가스 4개, 일회용 라이터, 토치 등을 배낭 2개에 나눠 담아 범행을 준비하였고, 2014. 5. 24.경 서울로 올라와 지하철 3호선에서 구체적으로 불을 지를 장소를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26. 19:00경 광주에서 피고인 소유의 그랜저 승용차에 위와 같이 준비한 신너, 부탄가스 등이 든 배낭 2개를 싣고 다시 서울로 올라와 2014. 5. 27. 06:00경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지하철 3호선 삼송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