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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20 2012노4347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F과 위장결혼을 한 것이 아니라 2008. 5. 1.경 입국하여 광주에서 실제 동거하며 혼인생활을 하였고, 2009년 말경부터 2010년 초순경 사이에 서울로 올라와 봉제공장에서 일을 배우며 살게 되어 서로 연락이 끊겼는데, 비자 연장을 위해 다시 연락하였으나 되지 않다가 지인으로부터 F이 사망하였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로 출국당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과 F의 혼인신고는 혼인한 날을 2008. 4. 6.로 하여 같은 달 14. 관할관청에 신청되었고, F은 2011. 11. 9. 사망하였는데, 피고인은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결혼을 위해 네팔 알선자에게 네팔 화폐로 1,000만 원 정도를 지급하였으나 그 중 얼마가 F에게 지급되었는지는 알지 못하며, F과 결혼함에 있어 서로 말이 통하지 않아 대화도 나눈 바 없이 2번째 만난 날 네팔 카트만두 시청에 혼인신고를 하였고, 2008. 5. 2. 입국하였을 때 F과 처음 보는 네팔인이 공항에 나와 있어 함께 광주로 가 외국인등록을 한 뒤 위 네팔인과 함께 피고인만 서울로 올라왔고, F의 집에는 한 번도 가지 않았으며, 그 뒤 체류기간 연장 등을 위해 F을 2번 정도 만났고, 다시 체류기간 연장을 위해 F에게 전화하였으나 받지 않던 중 2012. 2. 무렵 F의 사망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② F과 공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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