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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30 2019고단613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일명 ‘B’)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어야 한다’고 속이는 소위 보이스 피싱 조직의 총책이고, 피고인과 C, D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현금을 수거하는 수거책이다.

피고인과 C, D은 서로 동네친구 사이로 2018. 12. 8.경 인터넷 E 사이트에서 ‘구인구직, 고수익 보장’ 광고를 보고 불상자에게 연락을 하여 현금 수거 업무를 하기로 하고, 돈을 수금하여 지정한 장소에 놓아두면 된다는 지시와 함께 금융감독원 사원증과 서류를 F을 통해 파일로 전달받아 출력한 후 사원증에 피고인의 사진을 부착한 다음 D이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광주에서 서울로 올라와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직접 현금을 수거하고 C과 D은 차량안에서 그 주변을 감시하는 수법으로 성명불상자와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12. 10.부터 그 다음 날 11.경까지 피해자 G에게 수회에 걸쳐 전화와 H을 통해 “서울중앙지검 I 검사다. 당신 명의로 도용된 불법 통장이 발견되었으니 검찰에서 조사를 받아야 하고,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해서 금감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검수를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2018. 12. 10.경 서울 용산구 J에 있는 ‘K’ 앞 노상에서 불상의 여성 수거책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2018. 12. 11. 다시 피해자로 하여금 추가로 1,500만 원을 대출받아 현금으로 건네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과 C, D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12. 11. 16:45경 서울 영등포구 L에 있는 ‘M’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C, D은 그 주변에서 대기하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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