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 2008. 1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1. 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다.
『2014고단2524』 피고인은 2014. 6. 9. 16:14경 전남 화순군 화순읍 광덕리에 있는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동복면 한천리에 있는 한천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3244』 피고인은 2014. 6. 25. 16:00경 전남 화순군 화순읍 삼천리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동면 운농리에 있는 동면 농공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5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2014고단32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2014고단2524 증거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음주수치, 판시 범죄전력을 포함한 동종전력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그 형기를 정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