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경 창원시 성산구 B 토지가 임야에서 과수원으로 지목변경되어 토지 가격이 많이 올라간 사실을 알고 2003년경 이후 위 토지를 관리한 사실이 없어 위 토지에 키위나무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위 토지 소유자인 C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생각으로 C을 허위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21.경 창원시 의창구 D아파트 E호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인이 창원시 성산구 B 토지에 대해 조상때부터 임차하여 왔는데, 피고소인 C이 2018. 12.중순경 위 토지에 심어져 있던 피고인 소유 ’키위나무‘ 220그루를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손괴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C이 2009경 C의 친구인 F가 위 토지에 심은 ‘매실나무’를 2018. 3.경 제거한 사실만 있었을 뿐, 2018. 12.중순경 위 ‘키위나무’를 손괴한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21.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177, 창원중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지적측량결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