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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03 2017가단6375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9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전부를,

나. 피고 C은 별지 제12목록...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위 피고 해당부분 기재와 같다.

나. 근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위 피고 해당부분 기재와 같다.

나.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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