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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17 2016가단32803 (1)
소유권확인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각 해당 상속 지분에 관하여 2015. 6. 17....

이유

1. 피고 H, I에 대한 각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하는 청구원인 중 위 피고들 해당부분 기재와 같다.

나. 근거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J, D, K에 대한 각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하는 청구원인 중 위 피고들 해당부분 기재와 같다.

나. 근거 각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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