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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13 2016가단26054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4목록 기재 건물 전부를,

나. 피고 C은 별지 제9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들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2. 근거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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