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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20 2017가단381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2층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1, 2, 6, 7, 1의 각...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위 피고 해당부분 기재와 같다.

나.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C, D, E, F, G, H에 대한 각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위 피고들 해당부분 기재와 같다.

나. 근거 각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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