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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18 2017구합21809
공공용지 무상귀속(토지수용)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A과 선정자 C(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은 구미시 B 도로 336㎡ 2002. 11. 1. 구미시 H에서 I로 분할되었다가 같은 날 현재와 같이 등록전환 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던 중, 2002년경 D, E(이하 ‘D 외 1명’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사용승낙을 하였다.

나. D 외 1명은 그 무렵 구미시 F 외 4필지 지상에서 운동시설, 근린생활시설 건립을 위한 부지조성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였고, 2002. 9. 14.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았다.

[준공검사필증] 준공 후 60일 이내에 지목변경 신청을 하여야 함 기타 타법에 의하여 별도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할 사항은 준공검사를 받고 사용하여야 함 준공에 따라 도로 무상귀속할 부분은 토지 분할 후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을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함

다. 이 사건 토지는 현재 도시계획도로(소류3류)에 편입되어 구미시 G 진입로로 사용되고 있다. 라.

원고들은 2016. 10. 11.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미불용지임을 이유로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11. 8.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는 미불용지에 해당되지 않아 미불용지로 보상이 불가능하고, 2002. 9. 개발행위 준공 당시 무상귀속 대상 토지임을 알려 드립니다’라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구 도시계획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 제2항에 따라 무상귀속 하였는데, 위 규정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D 외 1명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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