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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8.11.14 2018나2746
필요비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테니스장의 준공 및 기부채납 1) 피고 C체육회(이하 ‘피고 체육회’라 한다

는 2001. 6. 19. 및

7. 21.경 피고 B시와 사이에 ‘피고 체육회는 피고 B시가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무상귀속 받기로 한 D 토지 일부 15,80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테니스장 코트 18면 및 부대시설 사무실동, 숙소동, 주차장, 야외관람석(이하 ‘이 사건 사무실동’이라 하고, 위 시설 전부와 아래의 이 사건 관리동을 통틀어 ‘이 사건 테니스장’이라 한다)을 피고 B시의 보조금 및 자체기금, 민간자본으로 시공하여 준공하며, 준공과 동시에 피고 B시에게 기부채납하되, 피고 체육회가 기부채납 이후 요청할 경우 피고 B시는 이 사건 테니스장을 무상사용 또는 사용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 체육회는 2002. 3. 13. 피고 B시와 사이에, 피고 체육회가 이 사건 테니스장에 체력단련 및 에어로빅실, 휴게음식점 및 매점 등(이하 ‘이 사건 관리동’이라 한다)을 추가로 설치하여 이를 피고 B시에게 기부채납하고 위와 같이 무상사용 또는 사용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2 피고 체육회는 2001. 7. 21.경 원고와 사이에 ‘원고는 이 사건 테니스장을 피고 체육회 명의로 준공하며, 피고 체육회는 피고 B시에게 기부채납을 하되, 원고가 이 사건 테니스장의 사용을 요청할 경우 무상사용 또는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원고는 피고 체육회가 지방재정법령에 의해 산정하여 정하는 기간 범위 내에서 무상사용을 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 체육회는 2002. 3. 13.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테니스장에 피고 체육회 명의로 이 사건 관리동을 준공하여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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