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7 2018나31896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C은 2008. 2. 28. 망 D 2008. 6. 19.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에게 5,000만 원을 변제기 2008. 6.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0. 8. 2. C으로부터 C의 망인에 대한 위 5,000만 원의 채권을 양수하고 그 무렵 망인의 공동상속인인 피고 및 E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채무 중 피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2,500만 원 및 이에 대한 변제기 다음날인 2008. 7.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망인 명의의 2008. 2. 28.자 차용증(갑 제1호증)은 위 차용증의 망인 기명 옆에 날인된 망인 명의의 인영이 망인의 인감 인영과 다르고, 달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다. 그 밖에 갑 제2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기재만으로는 망인이 2008. 2. 28.경 C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