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1. 02:00-03 :0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C 아파트 1703 동 옆 자전거 거치대에서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열쇠로 자전거를 시정한 상태로 세워 놓은 자전거를 발견하고는, 미리 소지한 절단기로 열쇠를 절단한 후 가지고 가 시가 미상의 하이브리드 자전거 1대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자전거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D 메모 수첩, 수사보고( 피의자 추가 범죄혐의 및 자전거 도난 현장 확인 등)
1. 피해 자전거 사진, 사건 현장 CCTV 동영상 자료, 용의자의 모습이 촬영된 CCTV 동영상 사진, 추가 자전거 절취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기간 및 횟수, 범행 시각 및 장소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 자전거 10대 중 7대가 회수되었다.
한 차례 이종의 소년보호처분 외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학력,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