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인정사실
이 사건 대부계약의 체결 원고는 축산물 사육, 가공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다.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동부지방산림청장(이하에서는 구분 없이 ‘피고’라 한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대부면적’란 기재 부분을 ‘최초대부일’란 기재일부터 B에게 대부하였고(이하 피고가 대부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대부면적’란 기재 부분을 ‘이 사건 국유림’이라 한다), B는 2008. 3. 5. 이 사건 국유림의 수대부자 지위를 C에게 양도하였다.
C는 2015. 11.경 이 사건 국유림의 수대부자 지위를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였고, 원고와 C는 2015. 12. 11. 피고에게 국유림 권리양도허가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12. 21. 원고에게 아래 조건으로 국유림 권리양도허가예고를 통지하였다.
[이행조건] 현지와 일치되게 초지조성 사업계획도를 재작성하여 기한 내 제출(16. 1. 29.) 사업계획도: 구분구적도에 용도별 사업내용(초지, 목도, 시설물, 잔존구, 시설부지 등)을 표시한 것을 말함 번식우 축사 인근에 철근 등 건축 폐자재 정리 후 광경사진 제출(16. 1. 29.) 연차별 구체적 초지보완계획서 제출(초지조성 사업계획도상에 표기) (16. 1. 29.) 원고는 2016. 1. 29. 피고에게 별지 도면과 같은 초지조성 사업계획도를 제출하는 등 위 이행조건을 모두 완수하였고, 2016. 2. 12. 피고와 이 사건 국유림에 관하여 아래 내용의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부계약’이라 한다). 제1조 대부재산의 사용목적은 목축용으로 한다
제2조 대부기간은 2016. 1. 1.부터 2020. 12. 31.까지로 한다.
제5조 다음 각 호의 어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