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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17 2014가단207928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영일철강은 74,895,506원과 그 중 54,304,549원에 대하여 1999. 10.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중소기업은행은 1997. 3. 22. 피고 주식회사 영일철강(이하 ‘영일철강’이라 한다)에게 6,000만 원을, 약정이율 연 14%, 지연이율 연 18%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A는 위 채무를 연대 보증하고, 피고 C는 위 채무 중 7,200만 원을 한도로 연대 보증하였다.

나. 중소기업은행은 서울지방법원 2002가단366439호로 피고 영일철강과 A, 피고 C를 상대로 위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3. 8. 22. “원고에게, 피고 영일철강과 A는 연대하여 74,895,506원과 그 중 54,304,549원에 대하여 1999. 10.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C는 위 피고들과 연대하여 위 돈 중 7,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그 후 중소기업은행은 2004. 4. 20.경 위 채권을 주식회사 케이비파트너스에게 양도하고 주채무자인 피고 영일철강에 채권양도통지를 하였고, 그 후 위 채권은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 디엔피자산운용 주식회사, 주식회사 트위에셋코리아, E, F 등을 거쳐 2011. 7. 27. 원고에게 양도되었고, 2012. 2. 13. 경 위 채권양도인들은 공동명의로 주채무자인 피고 영일철강에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라.

A는 2013. 11. 25. 사망하였고, 자녀들인 피고들이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

한편 피고 B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느단253호로 A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한정승인심판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영일철강은 원고에게 74,895,506원과 그 중 54,304,549원에 대하여 1999. 10.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D는 피고 영일철강과 연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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