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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7.04.05 2016가단1072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3,295,9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5.부터 2017. 2. 8.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B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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