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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30 2014가단19903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9,711,864원과 이에 대하여 1989. 4. 9.부터 1989. 5. 8.까지는 연 1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및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 이건토목산업 주식회사, A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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