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06.28 2018가단20049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11. 8.부터 2007. 12. 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피고 2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