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14. 5. 9. 20:00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딸인 피해자 C(여, 17세)이 남자친구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궁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했다는 말을 듣자, 화를 내면서 피해자를 작은 방으로 데리고 가 평소의 엄한 태도로 인해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심하게 화를 낼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명령조로 말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겁에 질린 피해자에게 옷을 모두 벗고 눕게 하고,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젖꼭지 부위와 성기 부위 등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피해자의 성기에 갖다 대게 한 후 성기를 집어넣어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그린 그림
1. 내사보고(카카오톡 영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어서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ㆍ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