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30. 18:0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기계실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 E(여, 17세)과 함께 담배를 피우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하의를 모두 내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전과관계(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유형력의 행사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방지 및 성폭력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